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민들이 살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을 의미가 없어진 그린벨트내 중규모 집단취락지 1818곳, 2972만487평에 대해 해제작업을 위한 관련 용역이 속속 착수돼 하반기부터 본격 해제될 전망이다.
해제대상 지역은 2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인 중규모 취락지다. 이 가운데 50∼300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주거지로 본격 개발된다. 20∼50가구 규모 지역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연녹지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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