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실버타운 등의 부당약관을 조사한 결과, 비용을 부당하게 입주노인들에게 전가하거나 퇴거시 환불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사용해 온 20여곳을 적발, 무효결정을 내리고 올 초 이들 시설에 일제히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 가운데 재벌계 재단이 운영하는 한 경기도소재 실버타운은 노인이 부재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1년이내 퇴거할 때는 중병 등 사유를 가리지 않고 위약금을 부과했다.
개신교 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은 입주자들에게 기본의료외 부가적 간병을 위해 특별간병비용을 받으면서 실제비용과 무관하게 퇴거시 이 비용을 돌려주지 않다가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고령화 등으로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이 전국적으로 크게 늘고 있어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적지 않은 시설들에서 부당 약관조항이 이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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