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행정수도와 신도시에 대해서는 `보상액 산정시 해당 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토지보상법을 엄격히 적용해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 개발이익을 배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후보지로 낙점 될 것이라는 ‘소문’이나 기대심리, 또 후보지가 결정된 데 따른 지가 상승분은 투기수요에 따른 거품으로 보고 토지를 수용, 보상할 때 철저히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결정된 충청권 특정 시 또는 군의 땅값 상승 추이가 대선 전 ‘100’을 기준으로 대선 후 노 후보가 당선되면서 ‘200’까지 치솟았다면 대선 전의 ‘100’에 행정수도 이전 계획과 관계없는 다른 인근 지역 땅값의 자연 상승분만 감안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대신 원주민에게는 주택이나 이주택지, 대체농지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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