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광고를 낸 예루는 땅 소유주였던 자산관리공사와 해당 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중도금을 못내 계약 해지를 당한 뒤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청구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했으며 일신건설산업 상대의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도 1심에서 패했다”고 설명했다.
일신건설산업측도 “아직 자산관리공사 상대 소송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으나 1, 2심 판결이 번복될 여지가 없어 분양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미 작년 12월 건축허가도 난 상태”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과 일신건설산업은 아울러 “광고를 낸 예루를 상대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루측은 이날 일간지 광고를 통해 해당 부지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중인 것을 설명한 뒤 “분양을 받게될 예정자들은 법적분쟁 결과에 따른 손해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면서 아델리스의 분양 중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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