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 대책의 하나로 수도권 접경지역을 포함한 지방 소재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저가에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간선도로와 녹지, 용수시설, 공원 등의 건설비 전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진입도로, 용수시설 설치비 전액과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던 것도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와 문화재 조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1조원을 들여 지방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 2100만평 가운데 20%인 420만평을 임대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으며 전국 11개 지자체가 임대단지 조성을 신청, 조만간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 올해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임대산업단지는 국고 30%, 융자 30%, 사업시행자 30%, 입주업체 10%의 재정부담으로 조성되며 임대료는 다른 산업단지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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