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후보지 ‘허가제’ 적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13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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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도시 규모 축소 가능성 충청지역의 신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가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불교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한산 구간의 조정여부가 오는 3월말 결론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땅값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먼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 이전 후보지로는 고속철도 구간과 가까운 지역 등 4∼5곳이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관련, 행정수도 이전에 10여년이 소요되고 수도권의 주택수요도 계속 생기는 만큼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해 검토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인구 50만명의 신 행정수도를 건설할 경우 수도권 인구가 빠져나가 수도권에 짓기로한 30만가구의 주택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며 수도권 신도시 건설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수위와 건교부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한산 구간은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안에 타당성이 있지만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만큼 작년말로 끝난 노선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또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다음주 나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건교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2월말까지 추진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국토균형 발전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에 건설교통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대중교통 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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