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비과세 3월말까지 결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12 1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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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상반기중 도시거주자가 농촌주택을 구입,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재정경제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을 소유한 도시거주 1가구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면 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 취득해 3년이상 보유한 후 팔면 양도세를 면제하는 국회의원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3월 공청회 등을 개최한 이후 입장정리를 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농촌지역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만큼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나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최근의 부동산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다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 바람이 불수도 있다고 보고 부동산값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도입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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