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정경제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을 소유한 도시거주 1가구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면 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 취득해 3년이상 보유한 후 팔면 양도세를 면제하는 국회의원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3월 공청회 등을 개최한 이후 입장정리를 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농촌지역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만큼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나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최근의 부동산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다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 바람이 불수도 있다고 보고 부동산값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도입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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