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건교부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합의를 통해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시 보상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 시행령은 보상액 산정을 위한 토지 평가시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2명을 선정했으나 토지소유자도 원하면 감정평가업자를 추가로 1명을 선정, 최대 3명이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려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과 전체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한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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