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04 16: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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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거주자, 농촌주택 살때 정부는 도시거주자가 농촌주택을 구입,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에 대해 내년 상반기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1주택을 소유한 도시거주 1가구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면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세를 면제하는 국회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내년 초 공청회 등을 열어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값이 급등함에 따라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마련, 부동산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을 수용하면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회의 제안을 일단 수용하지 않는 대신 내년 초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도시발달로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불분명해진데다 이 같은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시중의 부동자금이 농촌으로 몰려 농민들이 자칫 부동산투기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촌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구입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농촌지역 부동산값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현실적으로 당장 수용하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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