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4일 “1주택을 소유한 도시거주 1가구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면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세를 면제하는 국회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내년 초 공청회 등을 열어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값이 급등함에 따라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마련, 부동산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을 수용하면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회의 제안을 일단 수용하지 않는 대신 내년 초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도시발달로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불분명해진데다 이 같은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시중의 부동자금이 농촌으로 몰려 농민들이 자칫 부동산투기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촌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구입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농촌지역 부동산값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현실적으로 당장 수용하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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