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에서도 모래 채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28 17: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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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골재확보에 총력 환경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중단으로 건설업계가 모래, 자갈 등 공사에 필수적인 골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건교부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모래를 퍼올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골재를 성공적으로 채취한 공무원을 포상하기로 하는 등 묘안을 짜내고 있다.

28일 건교부는 영해에서의 골재 채취가 어려워지자 EEZ에서도 건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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