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설립인가 일원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27 1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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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예정지서 신청접수…시공사가 조합업무 대행 주택조합 설립인가시 관할관청이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감독할 수 있도록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지역이 조합주택 건설예정지 시·군·구청으로 일원화된다. 또 무자격 대행업체가 난립, 사업지연 및 실패로 인한 피해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시공사가 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이 불가능한 부지를 선정하거나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지역을 조합주택 건설예정지로 일원화해 인가권자가 사업부지의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인가권자가 필요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운영비 사용을 둘러싼 조합임원과 조합원간 다툼을 방지하고 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조합비 사용내역과 총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조합규약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내년 중 표준조합규약을 제정키로 했다.

이밖에 인가받은 조합의 사업부지에는 1개의 지역조합만을 허용해 건설업체의 편법 분양수단으로 활용돼온 복수조합의 발생 가능성을 봉쇄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건설예정 세대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는 조합주택 건설예정지와 조합원 최다수 거주지로 설립인가 신청지역이 이원화돼 있어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사업부지가 부적합해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거나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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