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분할때 주택채권 매입 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12 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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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기업은 합병이나 구조조정 목적의 분할 뿐 아니라 임의 분할 때도 대표적 준 조세로 지적됐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부동산 저당권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범위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2일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등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합병·분할기업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현행 조세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업에도 합병 및 구조조정 협약에 의한 분할 기업처럼 채권 매입을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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