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등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합병·분할기업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현행 조세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업에도 합병 및 구조조정 협약에 의한 분할 기업처럼 채권 매입을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연합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