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울 지역의 세한, 서울시의사, 극락정사, 광지, 동서울, 동대문 등 6개 신협과 경기지역의 구리, 팽성 등 2개 신협을 신용협동조합 경영평가위원회가 퇴출 대상으로 선정, 최종 퇴출대상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들 8개 신협을 포함한 전국 115개 퇴출대상 신협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예금과 출자금의 인출, 임원의 직무 정지 등 영업이 완전 정지되고 이날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관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예보 관리인의 재산조사 결과를 감안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신협의 경영관리를 종료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파산절차를 밟는다.
퇴출되는 신협의 조합원은 영업정지 개시 2개월 후가 돼야 개인별 예금의 원금과 이자 및 출자금의 합계에서 개인별 대출 등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예금자 1인당 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한다.
한편 수도권지역 신협 가운데 8곳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퇴출대상에 선정, 4일부터 영업이 정지됨에 따라 조합원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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