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公 안전불감증 심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30 16: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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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리프트 관리소홀로 발산역 추락사고” 지난 5월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발생한 윤모(63)씨의 리프트 추락사망 사건은 리프트 결함과 감독기관의 직무가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이 사건과 관련, 서울시장과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감독기관이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를 부실하게 설치·운영하고 소홀하게 관리·감독한 책임을 지적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발산역 리프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피해자가 리프트에서 내리기 위해 안전보호대를 들어올리는 순간 내리는 방향의 램프가 바닥에 펼쳐져야 했지만 윤씨가 탔던 발산역 3호기 리프트의 내리는 방향 램프는 올려져 있던 점을 감안, 추락사고의 원인은 리프트의 결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수 차례 현장검증을 통해 사고 당일 리프트 3호기 앞에는 ‘전동스쿠터 등 규격품 이외의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 또는 역무원의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판이 부착돼 있었지만 역무원들이 피해자 윤씨를 안전하게 안내하지 않는 등 안내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 함께 발산역에 설치된 4대의 리프트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무려 33차례의 고장을 일으켜 수리한 바 있으며 발산역 리프트 3호기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추락사고가 발생해 장애인 김모씨가 두부골절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많은 장애인들이 역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피해자 윤씨의 경우처럼 역무원 없이 혼자서 리프트를 작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더 이상 이러한 사태를 방치할 경우 장애인들의 안전이 위태롭다고 판단, 이 같은 합의권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합의권고문에서 서울시장과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대해 ▲휠체어 리프트에 추락방지용 장치 설치 ▲역무원 재교육과 안내 전담요원 배치 ▲전 역사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용 휠체어 콜택시 도입 ▲저상버스 운행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 등을 권고했다.
/김재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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