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신고배’가 유럽진출 시장을 적극 공략한 결과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는 내달 28일부터 내년 2월까지로 해 프랑스 까르프사와 올해산 신고배 250톤(약 3억5000만원) 계약체결을 토대로 현지홍보 및 판촉행사를 갖는다고 말했다.
경기 ‘신고배’ 유럽지역 판촉행사는 내달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 프랑스 까르프 매장 10곳, 스페인 북부지역 까르프 매장 30곳 등 40개 매장에서 동시 다발적 판촉행사를 갖는다.
이어 내년 2월 구정 전후로 해 프랑스 229개 까르프 전 매장과 영국 데스코 2개 매장 등에서 2차 판촉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도는 ‘신고배’ 판촉행사를 인삼, 김치 등과 병행 추진하는 한편 리후렛, 팜프렛을 제작 배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 한인회장, 까르프 사장, 농협무역관장 주요 인사도 초청 판촉·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판촉활동과 동시에 까르프 매장에서 마켓테스트(설문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01년산 신고배 70톤을 프랑스 까르프 40개 매장에서 처음 판매해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산 신고배 250톤을 수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향후 계획으로 다국적기업을 통한 우리 농산물 세계화 추진을 위해 5개년 목표로 해 지속적인 협의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에 안정적 수출확보를 위해 연차적으로 품질인증 취득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권중섭 기자
◆은평구, 위조상품 판매금지 홍보
자치구가 범람하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은평구(구청장 노재동) 지역경제과는 위조 상품으로 인한 잘못된 소비풍조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조악한 품질로 인해 소비자에게 물질적 피해와 신뢰를 저하시켜 진품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시키고 국가 산업발전에 장애가 돼 위조 상품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구 지역경제과는 ‘위조 상품을 추방합시다’라는 안내물과 위조상품 제작 및 유통과정 적발시 처벌규정을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조 상품을 추방할 방침이다.
연중 실시되는 단속에 적발되면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역경제과 전오식 과장은 “위조 상품은 제품의 품질경쟁 노력을 저하시키고 대외적으로 국가의 신용도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며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조 상품이 뿌리 뽑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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