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 온 힘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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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곳에 공무원 일대일 배치
‘일공일공 담당제’ 운영
비상저감조치 발령때 현장점검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날림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산먼지 발생 1공사장에 1공무원을 배치하는 ‘일공일공 담당제’를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일공일공 추진반을 편성하고 32개부서 116명을 점검자로 지정해 건설공사장(116곳)에 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부지조성공사 등 광범위한 규모의 공사장 37곳의 점검은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표를 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에 제출하게 된다.

점검사항으로는 ▲공사시간 단축조정 이행 여부 ▲공사시 방진벽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 수행 여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준수사항 및 비상연락망 숙지 여부 등이다.

단, 공사시간 단축조정 이행 여부는 터파기 등 토공사 단계인 경우에만 조정 대상이 되며,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시간 50% 단축해 실시하고 민간공사인 경우는 출·퇴근시간을 회피해 조정하면 된다.

시는 수도권에서 공기질이 양호하더라도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자주 발령되고 있는 만큼 일공일공 담당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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