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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주민설명회에는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절차와 비 공원시설(아파트) 및 공원의 조성 방향 등 우선 협상자들이 제안한 사업제안서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특징은 비 공원시설 면적을 평균 10% 이하로 대폭 축소해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한 것이다. 도시공원법상 비 공원시설 면적은 30%까지 가능하지만, 광주시는 민관 거버넌스 등 시민 의견을 반영해 비 공원시설 면적을 최소화해 타 시·도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의 내용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수정된 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해 각 위원회 심의, 협약 체결 등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대경 시 공원녹지과장은“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성공 여부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이번 설명회를 포함해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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