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2018년에 벼를 재배한 농지(이하 대상농지)에서 2019년에 벼 이외의 작물(무·배추·고추·대파는 제외)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 도시농업기술과를 방문해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전년도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대상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휴경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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