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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심사대상은 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의 공사·용역·물품 중 설계내역서가 작성되는 입찰대상 공사 또는 용역이다. 대상금액 기준은 용역·전문공사는 1억 원 이상, 종합공사는 5억 원 이상이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사전 컨설팅이며, 기준 미만 금액도 협의해 심사할 수 있다.
심사는 보조금 집행부서가 보조금 확정 후 설계 내역 서를 작성해 감사위원회에 신청하면 시 감사위원회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른 법정 대가기준·표준품셈·거래실례가격 등을 적용해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해 보조금집행 부서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제도 시행 후 개선 효과에 따라 자치구까지 심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계약심사는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과 공법의 적정성, 설계서간 불일치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본청, 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 719건 3522억 원을 계약심사 해 126억 원을 절감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계약심사를 통해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계약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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