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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위원회는‘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10명의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대학(부)교수 또는 연구소, 학‧협회,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면 된다.
임기는 4월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기존 등록규제 심사,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고,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8일까지 시 법무담당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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