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보건위생과 직원과 식품위생감시원 105명으로 이뤄진 민·관 합동 점검반이 주 5회(주간 2회, 야간 3회) 지역내 식품접객업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계도, 식품 회수현장 확인, 불량식품근절 캠페인, 음식점원산지 표시관리, 학교주변 어린이 먹거리 위생관리 등의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학교주변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편의점 지도점검, 무분별한 고열량 수입식품의 유통 방지를 위한 지도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활동대상은 구 지역이 원칙이나, 식품위생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타 구청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감시원의 자질을 한층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된다.
구는 오는 26일 전문강사를 초청해 식품위생감시원의 임무, 업종·분야별 식품위생감시 요령, 위해식품 식별 요령, 식중독 예방관리 및 검사대상물의 채취와 취급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새로 위촉되는 11명의 감시원에게는 구청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들은 직무교육을 받은 후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앞서 구는 2018년 배달전문 음식점 등 2603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결과 무신고 영업점 99곳, 위생불량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6곳, 가격표시 위반 16곳 등 총 132건을 적발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요구가 점점 커지는 만큼 감시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불량식품 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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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점검 활동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노원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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