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10년 이전 등록된 소형 경유(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후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며, 지원대수는 총 7대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지원 받거나 신청한 경우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일괄 접수 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오는 3월5일 공고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지원신청서 작성 후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환경보호과 대기관리팀으로 방문 및 우편(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사업안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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