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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5~15일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관리, 신생아 돌보기, 수유 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됐지만, 올해는 10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됐다.
또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도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만 해당됐지만, 올해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예산도 지난해 19억원에서 올해 42억 원으로 증액돼 지난해 2227명보다 500여 명 늘어난 2750여 명이 사업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 시는 국가에서 제시한 지원 기준 외에도,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비스 가격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측정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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