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은 통장 가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적립하여 3년 내 취·창업 등 지급 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신청일 기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각 통장별로 선정된 가입자는 본인이 매달 5만원 또는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22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통장유형에 따라 수급자에서 벗어나거나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가입기간 동안 4회 이상의 교육 및 6회 이상의 사례관리 상담을 받아야 한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 통장은 1가구당 1개의 통장만 개설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복지지원과 자산형성 지원 사업 담당자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장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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