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개발 ‘제설기’ 조달물품으로 등록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2-03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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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제 불균일 살포·토양 오염 문제점 대폭 개선
▲ 자동식 소형 살포기를 사용해 제설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노원구청)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개발한 제설기인 ‘자동식 소형 살포기’가 조달청 물품구매 쇼핑몰인 나라장터 조달물품으로 등록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 살포기 구입을 원하는 관공서는 조달청에서 더욱 간편하게 장비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자동 살포기는 2018년 4월 특허를 받았으며,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균일하게 살포하고 제설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도 사용 가능한 기기다.

장비 규격은 높이 1m, 폭 0.4m로, 인도 및 이면도로에서 누구나 쉽게 손수레처럼 끌고 다니며 제설제를 살포할 수 있다.

5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장착돼 있고, 제설제 봉투 자동 절단기도 설치돼 있다.

제설제 1포대를 싣고 살포기를 가동하면 최대 80m까지 살포할 수 있다.

특히 호퍼(바구니)를 제거해 장비가 가볍고, 자동으로 제설제 살포가 가능하면서도 가격은 기존 제품과 비슷한 6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지난 겨울부터 자동살포기 45대를 활용한 결과, 제설작업의 효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규칙하게 살포됐던 염화칼슘이 살포기 활용 후 2m 이상 균일하게 뿌려졌고 제설비용도 1㎞당 60만원에서 11만2000원으로 크게 줄었다.

그만큼 제설제 과다사용을 억제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자동 살포기는 서울시 종로구 78대, 영등포구 18대, 경기 남양주시 60대외 타 자치구와 군부대에서 사용 중이다.

하지만 자동 살포기가 특허제품이어서 수의계약으로만 구매가 가능해 전국적인 확대 보급에 장애가 됐고, 이에 따라 조달등록을 추진했다.

자동 살포기는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전자파 검증과 자율안전시험을 통과해 안전성도 입증됐다.

오승록 구청장은 "자동살포기 구매가 편리해진 만큼 겨울철에 반복되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개선하고 제설제 과다사용도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다른 자치구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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