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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 ||
올해 지원규모는 1억20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한 법인, 단체, 시설이다. 목적사업 1년 미만, 사회적 물의 및 부당행위 등으로 처분 받은 단체 등은 제외한다.
기금 지원사업 유형은 광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장애인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등 사업 ▲재가 장애인 재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인 보호 등 6개 유형이다.
사업 신청 시 총사업비의 5% 이상 자부담을 확보해야 하며, 일회성․전시성․단체 홍보성 행사, 동일(유사) 사업으로 광주시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 기금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2월1일부터 15일까지 시 장애인복지과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소관 부서 검토와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 등 3단계를 거쳐 확정하고 3월4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2011년 설치됐다. 목표금액 30억 원을 조성한 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의 생산적 복지를 위한 수혜자 중심의 권익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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