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와 시청 담당직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공산품, 농·축·수산물 등의 판매가격표시 및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상점가 ? 전통시장 내 165㎡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 등이며 ▲ 점검내용으로는 설 제수용품(과일, 생선 등), 생필품(쌀,두부, 우유 등)의 가격표시와 상점가·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대규모점포의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이행실태 등이다.
또한, 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내 골목슈퍼, 상점가 등에 안내 리플릿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설 제수용품 등에 대해 가격표시제의 철저한 이행으로 시민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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