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실명제란 환경배출업소에 설치되는 방지시설 설계시 시공자의 실명 및 시공사항을 명시한 표시판을 부착하게 하는 것이다.
환경오염 민원의 원인 중 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설치된 방지시설이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때 설계사항과 다르게 시공되는 등의 환경오염 물질이 부적정하게 처리돼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책임시공 유도로 부실시공 근절, 환경배출업소 가동개시 직후의 현장 확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전차단, 환경오염 발생원에 대한 최적 방지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민원 감소 등의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지도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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