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훈련에는 차량 7대와 30여명이 동원되었으며, 특히 이날 훈련에는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동승체험을 신청한 시민 3명(아이와 함께)이 직접 소방차량에 탑승해 실시하였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설치와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된 소방기본법 홍보 방송 안내와 화재예방 캠페인도 병행 실시했다.
이날 동승체험한 시민은 “직접 소방차를 타보니 길 터주기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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