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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매년 봄과 가을철 두 차례 이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수목 이식이 많은 시기에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땔감 보유 여부 등이며, 계도단속 이후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거창군은 소나무 고사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일대에 나무주사를 이용한 방제 작업을 실시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나무 무단이동단속반을 통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에 힘쓰고 있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시기별 적기 방제로 청정한 거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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