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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안 6521필지를 접수하여 현재 6291필지를 완료하고 230필지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은 확인서 발급과 등기 신청을 못한 신청인에게 문자, 유선 및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등기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서 발급과 등기 신청을 2월 6일까지 완료하여 재산권을 보호받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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