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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준비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보육료 외에 원복, 모자, 가방 등을 구입하기 위한 실비 부담 성격의 비용으로, 수납한도액은 9만5천원이다.
합천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5월 보건복지부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친 뒤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정으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사업 수혜 인원은 320여 명의 학부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오미화 노인아동여성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양질의 보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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