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명 가입…보증금액 2배 인상
이번 재정보증보험 가입은 회계관련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회계 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에 가입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방회계법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산청군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라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등 177명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올해 재정보증보험 보증금액을 전년보다 2배 이상 인상했다.
재무관, 분임재무관 3억원(특별회계‧기금 1억원) 등 업무 비중에 따라 최대 3억에서 최소 5000만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2월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산청군 관계자는“재정보증보험은 만일의 회계사고 발생 시 재산 손실에 대비할 수 있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며“앞으로도 회계업무 담당자가 보다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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