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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추첨은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연 3건 이상,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지방세를 단 한 번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9753명 중 200명을 무작위 전자 추첨했다.
군은 당첨자에게 5만원 상당의 거창사랑상품권을 감사서한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윤광식 재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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