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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청전경 |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에는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2,000만 원 한도, 20인 미만 중소기업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1,000만 원 한도 지원한다. 고용환경개선 투자는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운동기구 구입 등 건강증진시설이나 기숙사, 구내식당 등 근로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금액이 해당한다.
신청 조건은 함안군 소재 제조업종의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군내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한 기업이며, 총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중소기업은 최근 2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고용 인원 3명 이상인 기업, 총 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 2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고용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이번 지원사업은 5월 31일까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구비해 함안군 경제기업과 기업정책 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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