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이상 치료땐 최대 60만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최근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구민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금액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1000만원, 3∼100% 후유 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이다.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과 벌금 최대 2000만원 등이 지원된다.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재 교통행정과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했다”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보험 가입이 힘든 취약계층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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