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지역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68개 단지 가운데 12곳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2023년도 정기 지도점검(감사)'에 나선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것으로, 공동주택의 ▲예산·회계 운영 ▲공사·용역 ▲안전관리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를 위해 구는 공인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외부 전문가와 구청 관련 부서(주택과) 직원 등 총 9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단지마다 나흘씩 점검한다.
이에 앞서 입주민들로부터 아파트 관리에 관한 민원 사항과 우수 사례 등 사전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감사반의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각 공동주택의 회계 계정과 관리비 흐름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회계프로그램 원격 모니터링'도 한다.
이 같은 '지도점검 체계 이원화'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회계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공동주택 단지 12곳 이상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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