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관리사는 주로 공동주택ㆍ단독주택 등 재활용품 거점수거지점에서 재활용 불가품목 사전 선별 작업 및 분리수거대 관리를 도맡아 하며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활동을 했다.
특히 마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시범도 보이기도 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애로사항과 수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자원순환관리사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전 홍보ㆍ계도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12월25일부터 시행했던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가 올해 7월1일부터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하지 않을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25일부터는 단독주택에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순환관리사를 적극 활용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리 캠페인, 운양동 카페거리를 대상으로 ‘무단투기 상습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시범 캠페인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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