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12월31일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 연 세액을 선납했거나 연 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경우에는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서울시 ETAX시스템 ▲서울시 STAX앱 ▲PAYCO앱 ▲카카오페이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ARS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장애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화면이 위아래로 조절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무인납부기도 세무민원실 앞에 설치돼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니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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