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규모는 승용차 1대당 최대 1000만원(국비 최대 700만원ㆍ도비 최대 300만원), 화물차 최대 1900만원(국비 최대 1400만원ㆍ도비 최대 5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 정액 3250만원(국비 2250만원ㆍ시비 1000만원)이다.
14일 공고를 시작으로 충분한 홍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신청 자격은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시흥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사업자로 보조금 지급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보급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취약계층ㆍ다자녀ㆍ생애 최초차량 구매자ㆍ택시ㆍ노후경유차를 무공해차로 대체 구매)으로 보급하고 전기 택시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차량 구입시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신청 접수는 구매자가 구매계약 후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제조ㆍ판매사에서 접수된 신청서류 등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구매지원 대수는 전기승용차는 개인 1대, 법인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개인사업자는 최대 5대를, 전기화물차는 개인, 사업자 및 기관 모두 최대 1대를 지원하며, 수소전기자동차는 개인 1대, 법인ㆍ단체는 3대 이하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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