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기·수소전기車 구매때 최대 3250만원 지원··· 민간 보급 확대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2-17 0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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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신청 접수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 471대(승용 360대ㆍ화물 111대)와 수소전기자동차 80대의 민간 보급에 나선다.


지원 규모는 승용차 1대당 최대 1000만원(국비 최대 700만원ㆍ도비 최대 300만원), 화물차 최대 1900만원(국비 최대 1400만원ㆍ도비 최대 5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 정액 3250만원(국비 2250만원ㆍ시비 1000만원)이다.

14일 공고를 시작으로 충분한 홍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신청 자격은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시흥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사업자로 보조금 지급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보급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취약계층ㆍ다자녀ㆍ생애 최초차량 구매자ㆍ택시ㆍ노후경유차를 무공해차로 대체 구매)으로 보급하고 전기 택시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차량 구입시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신청 접수는 구매자가 구매계약 후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제조ㆍ판매사에서 접수된 신청서류 등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구매지원 대수는 전기승용차는 개인 1대, 법인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개인사업자는 최대 5대를, 전기화물차는 개인, 사업자 및 기관 모두 최대 1대를 지원하며, 수소전기자동차는 개인 1대, 법인ㆍ단체는 3대 이하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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