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불법 현수막·전단지 수거땐 ‘보상금’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2-10 23: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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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키로
1인당 月 최대 150만원 지급
▲ 수거 보상원으로 참여한 한 구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모습. (사진제공=서대문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오는 3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수거 보상원'으로 선정된 구민이 지역내 대로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게시·배포돼 있는 불법 현수막, 전단지, 벽보, 스티커 등을 수거하면 그 분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1인 월 150만원 한도로 ▲불법 현수막의 경우 5㎡ 이상 일반형이면 2000원, 5㎡ 미만 족자형이면 1000원 ▲불법 전단지·벽보는 A4 사이즈 이상 300원, 미만 200원 ▲스티커는 10x10cm 이상 500원, 미만 3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만 20세 이상 구민은 오는 17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는 저소득층, 실업자, 지난해 참여하지 않은 주민 등을 위주로 14개 동마다 2명씩 선정할 예정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수거보상제는 해당 예산에 따라 올 10~11월 추진될 예정으로,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업용은 물론 공공용 불법 현수막 등을 정비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근절로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민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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