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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인상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양천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오는 4월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종합, 정기)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신규 등록 후 4년, 그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그외에는 차종 및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에 따르면 위반 시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의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고, 30일 초과 후부터는 3일마다 부과되는 초과분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 부과하는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의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차량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돼 있다. 더불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문자안내 서비스 신청 시 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자동차 검사는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무사항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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