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함양군은 소득제한 없이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비급여 항목 일부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난임 시술비 지원 가능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정부지원과 동일하다.
신청 대상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한함), 부부 신분증,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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