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사고, 재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주는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이라면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상해사고로 인한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치과치료, 입원, 장례비 등을 실비형으로 보장(청구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한다. 개인 실손 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단,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자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가 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 운영기간은 지난 22일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 2월21일까지다.
해당 기간 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신청은 구민안전보험센터로 전화해 상담을 받은 뒤 안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2월22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접수는 별도의 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민안전과 안전총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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