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적발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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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자가 어린이집 통학버스 발판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동작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5일까지 지역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 대상은 ▲운영자·운전자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2년 내 재교육 미이수한 어린이집 ▲노후화된 차량을 소유한 어린이집 등이다.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은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들로 구성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실시 확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확인 ▲자동차부품 성능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을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할 방침이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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