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내년 3월까지 수송등 4대 분야 미세먼지 감축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2-21 18: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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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車 평일 운행 제한 시행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분진 흡입차 운영도
▲ 도로 살수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제공=영등포구청)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오는 2022년 3월31일까지 수송·난방·사업장·노출 저감 등 4대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집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구는 미세먼지 3대 발생 원인인 수송(자동차)과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과제와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 저감 방안 등 12개 세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6%를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사이 운행 중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역내 시영주차장 11곳 이용 시 주차요금에 50% 할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부실검사를 방지하고자 지역내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구-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비중(31%)을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기존 선착순 지원에서 저소득층, 경로당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 노후 보일러 우선 지원 방식으로 확대 보급하고,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다소비건물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구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192곳을 대상으로 등급별 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문가 시설진단을 통해 자율감축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유동인구·교통량이 많은 중점관리도로 청소 횟수를 늘리는 등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PC방, 지하철 역사,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문래동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의 경우,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배출사업장(39곳)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곳)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12곳) ▲에너지다소비건물(2곳) 등 미세먼지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 살수·분진 흡입차 운영 확대를 통해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계절관리제를 통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생활 속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구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구민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보호 대책에 힘써, 살기 좋은 쾌적한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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