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시작된 '주민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명함, 벽보, 전단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 노인들에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지역민의 애향심과 사회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사업 참여는 만 20세 이상 구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수거한 명함형 전단, 벽보전단 등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광고물 종류별로 100매 기준 최소 500원부터 최대 4000원까지 지급한다.
단, 1인당 월 최대 지급액은 2만7000원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수거보상제를 추진해 주민의 힘으로 깨끗한 우리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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