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ㆍ후 행정기관의 관리ㆍ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한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활동을 펼친다.
이번 감시활동은 연휴 전(19~28일)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을 통한 자율점검 유도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연휴기간(29일~2월2일)에는 상황실 운영 및 하천순찰 강화, 연휴 후 방지시설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해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별감시 기간 중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하는 한편, 고의ㆍ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고발 등 강력히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환경오염사고를 목격하거나 발견 시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ㆍ휴대폰은 지역번호+128), 환경보호과, 당직실로 신고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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