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을 통과하는 도 관할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시ㆍ군, 경찰 등과 협업해 올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도입ㆍ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21년 도 관리 지방도가 통과하는 1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안성, 양평, 연천, 여주, 광주, 포천, 이천 등 7개 시ㆍ군 7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들 구간은 교통사고 건수, 마을구간 속도 제한 필요성, 마을규모, 민원수요, 관할 도로 특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보행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들이다.
사업은 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개선 유형(도로시설 계량형, 기본인지ㆍ단속형, 기본인지형) 중 사업 대상 구간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선 정도가 중간인 ‘기본인지ㆍ단속형’에 의거해 추진된다.
기본인지ㆍ단속형 개선은 마을 시작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를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안내표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관할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km/h 낮추고, 사업 시행과 함께 보호구간 지정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향후 예산반영 추이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을 보완, 도로관리계획 등에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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