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내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업 참여자에게 월 최대 80만원 한도에서 현수막은 장당 1500원(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000원), 벽보·전단지는 10매당 1000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업 참여대상은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구 제2청사 도시공원과(운남서로 100, 국제도시관)로 방문해 신청하고 정비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구 도시공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립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민·관이 함께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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