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내달부터 ‘영종국제도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1-12 16: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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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참여 접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영종국제도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내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업 참여자에게 월 최대 80만원 한도에서 현수막은 장당 1500원(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000원), 벽보·전단지는 10매당 1000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업 참여대상은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구 제2청사 도시공원과(운남서로 100, 국제도시관)로 방문해 신청하고 정비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구 도시공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립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민·관이 함께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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